지난해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기소된 임모 병장(23)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 병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 이어 사형을 구형했다. 임 병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2사단 GOP에서 동료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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