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양보 못해, 네가 비켜라.”
8일 오전 10시 54분 전남 무안군 무안읍의 한 도로. 김모 씨(56)가 승합차를 몰고 도로 위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왕복 2차로였지만 한 쪽에 주정차 차량이 많아 차량 한 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다. 이 때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 한 대와 마주쳤다. 김 씨는 상대 운전자의 양보를 기다리며 한참을 서 있다가 아예 시동을 끄고 승합차 밖으로 나왔다. 이어 중앙선에 차량을 세워놓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이를 지켜본 상대 운전자 A 씨(33)는 “112에 신고 하겠다”고 외쳤고 놀란 김 씨는 다시 돌아와 운전대를 잡았다. 김 씨는 다시 승합차를 몰고 갔지만 이 과정에서 서 있던 A 씨의 무릎이 범퍼에 부딪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 위반)로 김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다가 법원 영장 실질심사를 한 판사에게는 “잘못했다”며 보복운전을 인정했다.
무안=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