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부착물 등 7년간 대행사와 거래 임원도 금품수수 적발… 檢, 수사 확대
이마트 직원 2명이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매장 내 광고를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오다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경영진이 이를 묵인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이마트 매장 내 광고를 한 광고대행업체에 몰아주는 데 관여하고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각각 20억 원대와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본사 광고팀 김모 과장과 영업팀 이모 과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이마트 매장의 벽과 카트 등에 부착되는 광고를 이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매달 400만∼3000만 원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형마트의 카트 광고가 이용성과 주목도가 높고 광고 효과가 좋아 광고대행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잘 아는 이마트 임직원이 관행적으로 뒷돈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특히 이마트 자체 감사에서는 상무급 임원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뒷돈 수수 관행에 ‘윗선’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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