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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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신청하세요! 세금 할인혜택 얼마나?
경차 유류세 환급
국세청은 배기랑 1000㏄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 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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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은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 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