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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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2심 분명히 오판, 당장 대법원에 상고…심려 끼쳐 죄송하다”
대법원에 상고
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9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3)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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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을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됐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 돼,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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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머지 혐의인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과 2010년 6월 오 전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68)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여자들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지원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에 상고.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