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6 최저임금 2016 최저임금 2016 최저임금 2016 최저임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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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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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앞선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6.5%~9.7% 인상의 중간선인 8.1% 제시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회의에 참석한 18명 중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인상안이 결정됐다.
인상률만 따지면 2008년 8.3%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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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