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말까지 한시적 실시
서울시는 메르스 타격으로 매출이 급감한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활성화를 위해 8일부터 9월 말까지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통시장(124곳)과 소규모 상가 도로(143곳),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 지역(35곳) 등 302곳.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오전 11시 반∼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 반’으로 한 시간 확대된다.
이 기간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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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상지 선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를 위해 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주·정차 허용 및 단속 완화 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홈페이지(seoul.go.kr)와 다산콜센터(120), 시내 전광판 등을 통해 단속 완화 지역을 알릴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