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낮은 공사비와 과도한 상업시설, 대중교통 미비 등의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한 청라국제도시의 ‘청라시티타워’ 사업 제안자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청라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9월 2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다시 받는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심부 3만3000m²에 시티타워와 복합시설의 건설·관리·운영 권한을 갖는다.
인천경제청은 시티타워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외관과 기능, 안전 분야를 제외한 기본설계 준수 사항을 일부 완화해 줄 방침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선과 시티타워를 연결하고 인천시내 면세점을 유치하게 되면 시티타워 복합 시설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