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닉재산 분석시스템 가동 질문-검사권도 친척까지 확대 1000만원 이상 뇌물준 세무사 직무정지
국세청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를 매달 선정해 가택수색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지·납부기한이 지났는데도 국고로 들어오지 않은 체납액은 7조8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거둔 국세수입(205조5000억 원)이 세입 예산 대비 11조 원 부족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체납액만 제대로 거뒀어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체납자는 물론이고 체납자의 친척에까지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밀린 세금을 징수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 규제,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조치를 강력히 집행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아예 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000만 원 이상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세무사법 규정을 1000만 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