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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기춘 의원 측근 ‘금품수수 연루 혐의’ 영장 청구

입력 | 2015-07-03 03:00:00

정치자금 의혹 분양대행업체 대표 “朴의원과의 돈거래에 중요역할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3선)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분양 대행 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구속)와 박 의원 사이의 돈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박 의원의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 의원)의 구속영장을 2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정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수억 원대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사고 있는 박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서 “내가 박 의원에게 돈을 주거나 돌려받는데 정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 씨를 1일 체포했다. 검찰은 정 씨가 김 대표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와, 정 씨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정 씨가 단순한 돈 전달자가 아니라 김 대표와 박 의원 양측의 자금 거래에 깊이 관련된 인물이라고 보고 세 사람의 관계와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 수사의 성패가 곧 박 의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친동생이 연루된 의혹에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 씨가 체포되자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