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 최종 연구보고서 발표
대법원에 쏠린 과중한 상고심(3심) 재판 부담을 줄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한국공법학회 중간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합헌 결정으로 주목을 끈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심도 있는 논의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려면 현행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권위 있는 헌법학계가 내놓은 연구 결과여서 주목된다. 연구를 주도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 달 초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관한 각종 헌법적 쟁점을 집대성했다. 상고법원이 생기면 법리 해석이 단순한 대다수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고,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법리적 통일성에 대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만 선별해 다루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모든 국민이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재판 기회인 상고심을 상고법원이 맡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헌법 규정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통일 기능을 맡되, 대법원이 관장할 사건 범위는 입법으로 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헌법에는 최고법원이 최종심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도 합헌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상고 건수는 올해 헌정 이후 처음으로 4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동안 보고서를 쓰고 있는 김 교수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대법원 상고가 폭주하면 정작 중요한 재판을 심도 있게 판결하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식 재판이 이뤄져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상고심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상고법원은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