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시민-법인은 15% 그쳐… 관리인력 확대 등 제도보완 필요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재산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성년 후견제도가 1일 시행 두 돌을 맞았다. 2013년 7월 1일 시행 후 올해 5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성년후견 신청은 모두 4717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시행 초기 20∼30건에 그쳤지만 최근 월평균 6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된 뒤 시행된 성년후견은 외출을 돕거나 치료 여부를 묻고, 타인과의 연락이나 면담 등을 돌봐주는 ‘신상’ 보호 차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청자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성년후견제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친족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 법인 등으로 후견인의 범위를 넓힌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5월 말 현재 법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2400명이다. 이 중 친족이 2046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며 전문가와 기타(시민) 후견인이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