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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30일까지… 연체되면?
입력
|
2015-06-30 16:34:00
동아일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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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30일로 임박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된다.
6월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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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 하는것 역시 가능하다.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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