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에 일시적 이자-배당 제외 7월 부채관리 방안 발표하기로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보고 다소간의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우선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DTI 60%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소득을 더 엄격하게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과 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을 차등화해 금융회사들이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더 많이 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혁신성 평가나 은행 내부성과 평가(KPI)에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 상가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토지 및 상가 담보 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