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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행정업무 마비→국가위기 자초”

입력 | 2015-06-25 10:53:00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구와 요청은 국회법 등에서 사실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며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징서와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공포안과 법률 재의 요구안을 함께 상정·심의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법률 공포안은 부결시킴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 부서(副署)와 대통령 재가(裁可)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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