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사진= 동아일보DB)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24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됐던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에게 각각 1억~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엄격 감시와 열악한 환경 아래 이들을 중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급여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배상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해 10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3년 11월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양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호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이게 1인 당 1억50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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