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단정 어려워…계약 해지 부당”
법원,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상표권을 이용하고 있다”며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점주가 어떤 사실을 적시했을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씨는 2013년 7월 미스터피자와 3년간 가맹점 운영계약을 맺었으며, 2014년 12월 미스터피자의 ‘갑질 횡포’를 이유로 가맹점주 138명과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후 언론에 미스터피자가 ▲할인 마케팅 행사시 본사 부담없이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킨 점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할인행사 참가를 강요한 점 ▲광고지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는 “미스터피자가 근거로 제시한 허위사실 유포는 계약 해지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가 언론에 ‘전국 430여개 가맹점 중 200여개가 매물로 나왔다’고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미스터피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가맹점 상당수가 매물로 나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미스터피자 측은 “판결문을 토대로 여러 상황을 살펴보는 단계”라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