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30%시대 D-4 <상>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 Q&A
―가격제한폭 어떻게 달라지나.
“코스피, 코스닥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예탁증서(DR)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100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은 하루 115만 원까지 오르거나 85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15일부터 최대 130만 원이나 70만 원이 될 수 있다. 주가가 하루 최대 60% 변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증시의 판이 커지는 셈이다.”
―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중소형주의 가격 급락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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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려로 개미들이 코스닥시장을 떠날 가능성은 없나.
“시행 초기엔 그럴 수 있다. 2005년 코스닥의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했을 때 첫 달은 거래량이 5% 줄었다. 하지만 이후 6개월간은 오히려 58% 늘었다. 유가증권시장도 1998년 ±15%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했을 때 6개월 후 거래가 58% 증가했다. 이번에도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투자자가 늘면서 시장 전반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의 수혜 종목으로 증권주를 꼽는 전문가도 많다.”
―가격 급락으로 신용거래계좌가 ‘깡통계좌’가 될 우려는 없나.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급락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투자자가 추가 입금을 못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강제로 주식 일괄 처분)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주가가 너무 떨어져 원금을 회수하기도 힘든 계좌를 깡통계좌라고 한다. 하지만 가격제한폭이 확대돼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면 깡통계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우려해 증권사들은 담보유지비율을 올리고, 반대매매 기간을 축소하는 등 신용거래 기준을 빡빡하게 조였다. 반대매매 가격도 종목별로 ―15%에서 ―30%로 차등 적용하는 곳이 많다. 증권사마다 달라진 신용거래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앞으로는 신용거래융자, 주식담보대출 등 돈을 빌려 투자할 때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중소형주 위험 커진 만큼 신중하게 투자를” ▼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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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중 변동성은 오히려 소폭 줄었다. 가격제한폭과 무관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고 증시 일별 변동성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증시 변동성을 줄일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강화됐고 개별 종목별로는 전날 가격보다 10% 이상 주가가 움직이면 2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장치가 도입됐다. 또 가격제한폭을 넓히면 ‘상한가 굳히기’ ‘하한가 풀기’ 같은 상·하한가를 이용한 시세 조종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 투기세력의 불공정 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