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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감염됐다고 허위 신고해 출근을 하지 않은 공익요원이 적발됐다.
1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의 한 사단법인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모 씨는 지난 8일 “교통사고 진료 과정에서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했다”면서 “이 후 메르스 검사 통보를 받아 출근이 어렵다”고 회사측에 밝혔다. 그는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결과 이 같은 김 씨의 말은 허위로 밝혀져 충남경찰은 관련기관에 김 씨의 징계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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