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마스크팩. 사진 =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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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마스크팩 업체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T사, K사 등 초상권 무단 사용 뿔났다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인쇄해 ‘이민호 마스크팩’이라며 판매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 일 소속사 스타하우스 측은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 유통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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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은 “일부 업체는 ‘이민호 마스크팩’의 판매처를 확장하고 투자 제안까지 하고 있어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정확한 확인 없이 계약 및 투자를 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며 “해외로 제품 수출이 진행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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