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전관예우 막으려 만든 황교안法 허점투성이 의뢰인-사건번호 제출도 의무화 안돼 변호 내용-재판 영향력 파악 못해… 黃후보자 청문 앞두고 의혹만 난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관예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황 후보자의 수임사건 명세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임명직 공무원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이른바 ‘황교안법’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3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변호사법 위반(비밀 누설 금지)을 이유로 수임 명세와 수임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5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변호사법에 신설됐고 ‘황교안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사청문회 혹은 국정조사가 열릴 때 수임사건명과 관할기관, 수임일자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의무 제출 명세에 ‘수임료’가 포함되지 않아 전관예우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규정에 맞는 부분만 제공했다”며 황 후보자가 수임한 100건의 사건명과 수임일자, 관할기관, 처리 결과만 제출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 변호사는 승소율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다. 이 때문에 수임료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전관예우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법은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의뢰인의 이름과 사건번호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위 전관 변호사의 활동 내용과 재판에 끼친 영향력을 사실상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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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hsh0330@donga.com·황규락 채널A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