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동의 필요없게 ‘변경지침’ 추진… “고용안정-청년취업 위해 불가피”
민간 기업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2일 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민간 기업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줄인 인건비를 청년 고용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 고용 절벽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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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반발… ‘임금피크제 소송’ 급증 우려 ▼
권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이미 정년 연장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한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회사가 임금삭감률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해석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 규칙의 변경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사,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조치를 강행할 경우 양대 노총 총파업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정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도 정부가 지침을 잘못 만들어서 큰 사회적 대가를 치렀는데 정부가 또다시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극히 예외적일 때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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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