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서울에서는 카카오톡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일 다음카카오, LG CNS, 우리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내로 카카오페이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택스(etax.seoul.go.kr)나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앱)인 에스택스(STAX)에서 ‘카카오페이로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한 뒤 카카오톡으로 오는 메시지 안내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