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연기자 비.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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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연기자 비가 전 세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원고의 땅에 무단으로 놓은 폐품을 수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는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동 자신의 땅에 박 씨가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 놓았다며 이를 치워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09년에도 비와 임대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인물로, 당시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계약 해지 소송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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