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출소 후 낳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60년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사건에 연루돼 복역했던 김모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출소 후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은 경우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그들에게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고통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원심이 출소 이후 결혼해 낳은 자녀들에게까지 위자료를 지급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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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