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02년 6월 발생한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한 보상금과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6월 1일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는 피해 장병에 대해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 기준에 따라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고 박동혁 병장은 3000여만 원, 윤영하 소령은 6500여만 원을 각각 보상받았다.
이후 2005년 관련법이 개정돼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공무원 전체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됐지만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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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