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9일 44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전 두목 조양은 씨(6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0년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인수한 조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미리 돈을 빌려 쓰고 작성하는 보증서(속칭 ‘마이낑’)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44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수사 중이던 2011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2년여 만에 현지 카지노에서 검거돼 서울로 압송됐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양은이파 간부 김모 씨(54)는 징역 4년을, 허위선불금서류 작성자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여·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