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29.9%로 제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2%대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물리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에 이뤄진 대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모든 소비자에게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적용한 곳이 10곳이나 됐다. 저축은행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저축은행 25곳의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가 작년 9∼10월 신규 신용대출에 적용한 평균금리는 연 24.3∼34.5%였다.
무주택자와 제2금융권 대출자들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오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인하하는 강력한 카드를 빼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30%대 고금리에 허덕이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서민금융 대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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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대출 행태를 창구 지도만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당정은 이번 서민금융 대책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대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당장 법정 금리 상한이 5%포인트 낮아지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만 원 줄어든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포인트 인하는 저축은행이나 상위 대부업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대출 심사가 일부 강화되겠지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 역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금리 상한을 연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8일 김기식 의원(새정치연합) 역시 대부업체에 대해 연 25%, 여타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20%로 차등을 둬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계는 현행 34.9%에서 금리를 더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금리 상한을 추가로 낮출 경우 오히려 대출심사가 강화돼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불법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는 2013년 말 9326개에서 2014년 말 8869개로 감소했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저금리 추세에 맞는 조치”라며 “다만 불법 대부업체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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