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랜 시간 답보 상태인 인천지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0%로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기존에 17%였다.
그러나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 때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해서 임대주택을 최대 5%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해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부분 반영했다.
또 구청장이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5% 이상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지역 48개 단지에 5만1886채의 임대주택이 있지만 민간 주택은 사원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3개 단지, 1209채에 불과하다. 나머지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건설했다.
시 관계자는 “1만3000여 명의 인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서민 주택 정책이 실종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