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임모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이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하는 등의 혐의가 또 드러났다. 이에 겸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의붓딸인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피해 아동 변호인측과 여성단체 회원 등은 임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