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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공포의 비행”조현아 엄벌 탄원 승무원, 韓 아닌 美서 소송 제기한 이유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엄벌 탄원’이 제기된 가운데, 여승무원 김모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는 지난 3월 C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첫째, 대한항공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가급적 먼 곳에서 소송하고 싶었다. 둘째, 한국의 사법기관을 신뢰하지 못 하겠다. 셋째, 미국에서 소송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 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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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은 정신적 피해를 굉장히 폭넓게 위자료로 산정한다”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처음 피해를 본 여 승무원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서 배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판단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 김모 씨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김 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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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부사장은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현아 엄벌 탄원. 사진=조현아 엄벌 탄원/KBS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