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다리 밑으로 유람선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와 하청 업체 사이에 불법 상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을 받은 업체는 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공사 폐기물을 한강에 그대로 버리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에서 자격이 없는 건설사에게 수억 원을 받고 하도급을 준 혐의(배임수죄 등)로 현대산업개발 전 현장소장 박모 씨(5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도급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 공무원과 감리단장 등 관련자 20명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 12월 양화대교 교각 우물통 해체 작업을 위한 공사를 무자격 하도급 업체에 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교각 우물통은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해야 한다. 면허가 없던 하도급 업체 대표 남모 씨(50)는 이 무렵부터 2012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3억 원을 박 씨에게 건네고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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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