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의 모바일 사업부문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향후 7년간 삼성전자, LG전자 등 경쟁사들로부터 받는 특허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MS와 노키아의 합병에 관한 잠정 동의 의결안’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해당 기업이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 등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더 이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제도다.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MS가 노키아를 인수해 직접 휴대전화까지 생산하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MS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2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MS는 또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업체가 생산한 단말기가 MS의 특허권을 침해하더라도 이후 해당 업체가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면 판매 및 수입금지 신청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내달 27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