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경찰관 최모 씨는 집이 아닌 인근 상가 화장실로 향했다. 집에는 만삭인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최 씨는 화장실 용변 칸에 쭈그리고 앉아 한 시간 동안 ‘잠복’했다. 문제는 최 씨가 들어가 앉은 용변칸이 여성화장실이었다는 점. 자정이 다된 시간 옆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최 씨는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댔다. 낌새를 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쳤지만 최 씨는 다시 주변을 배회했다. 20분 뒤 같은 화장실에 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바로 옆 용변칸에서 다시 잠복 태세에 들어갔지만 앞선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최 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 때문에 (집 밖에서) 담배도 피우고 용변을 볼 목적으로 남자화장실에 갔다가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로 옮겼을 뿐”이라며 “우발적으로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비춰 보려고 했던 것이지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이 일로 파면된 최 씨가 소속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 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용변을 마치고도 1시간이나 귀가하지 않고 여자화장실에 머물렀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