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강남 대형 성형외과’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60여개 대형 성형외과들을 불시에 찾아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성형외과들을 대상으로 이런 현장 단속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2월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장의 외국인 환자 확보를 위해 브로커들에게 환자 유치를 계속 의존할 경우 △무리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한 의료산업의 수익성 악화 △과도한 병원 간 경쟁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한국 의료 브랜드’의 이미지 악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불법 브로커 고용 여부에 대한 조사는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표기돼 있는 보호자와 비상 연락처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여러 환자에게서 동일한 보호자 혹은 비상 연락처가 나올 경우 해당 연락처는 불법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 의료진과 언어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며 “수술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비상 상황’ 때 필요한 연락처로 브로커 연락처를 적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불법 브로커를 이용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는 성형외과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보건당국이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문제를 막기 위한 단속에 착수했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월 관련 대책이 발표된 뒤 3개월이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적지 않은 병원들이 대비책을 마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