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해준다지만…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 어떤 수준으로 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받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 산정한 계약 만료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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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너무 낮으면 오히려 상인들에게 손해”라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연구한 권리금 산정방법을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협의해 제대로 된 산정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국 250여 곳에 이르는 전통시장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보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 합계 3000m² 이상의 상설 점포로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외에 전통시장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일부 전통시장 임차상인의 권리금이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