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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5500명 대상 희망퇴직 실시

입력 | 2015-05-13 17:12:00


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과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201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은행은 13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000명과 일반 희망퇴직 대상자 4500명 등 총 5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18일 희망퇴직 공고를 낸 뒤 다음달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임금피크제 대상의 경우 55세 이상, 사무직원(L0)과 계장·대리(L1)는 45세 이상, 나머지 직급은 50세 이상 직원들이다.

국민은행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평균 통상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퇴직 후 1년이 지난 직원 중 일부는 계약직원으로 재취업시킬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채용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이 2010년 희망퇴직을 실시했을 때는 약 3200명의 행원이 국민은행을 떠났다.

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