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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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만 명 연말정산 추가환급, 얼마나 돌려받을까? 1인당 평균…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의 통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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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으로 올해 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발생하자, 중․저소득 근로자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보완대책은 올해 초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추가로 서류를 내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자녀를 낳았거나 입양한 근로자는 신설된 출산·입양 공제의 소급 적용으로 1인당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만 원 높아진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각 기업들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5월 급여에 환급액을 더해 지급해야 해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45.7%(740만 명)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는데, 이번 연말정산 보완 조치로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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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모든 상가의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갖게 됐다.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4억 원 이하여야만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았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