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해양수산부측에서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할증제를 도입하고, 이번 주 각 선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만 10%까지 할증할 뿐, 나머지 기간에는 할인은 할 수 있어도 할증은 불가능했다.
다만 섬주민에 대해서는 할증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단서를 뒀다.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보통 7월 마지막 주부터 17∼18일간 정해지며 해수부는 여기에 5일을 더해 성수기 요금을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선사들은 할증제 도입을 반기면서도 실제로 주말·공휴일 요금을 인상할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객선이 버스나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보다 운임이 비싸 요금이 오르면 이용자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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