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어학外 외국인강사 비자발급 확대… 항공정비 외국기업 투자제한 풀어 지자체 규제 4만건도 정비하기로
우선 항공 정비업에 대해 ‘50% 미만’으로 묶여 있는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해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7∼12월) 항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디자인 등 서비스 분야의 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 학원) 외국인 강사에게는 올해 6월부터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의 강의를 한국에서 들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대학 초빙강사와 어학강사에게만 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을 10명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창업 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통관절차도 미국, 유럽 등 해외 기준에 준해서 진행한다. 그 밖에 외국인의 외화대출 규제와 금융정보 재위탁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송금 보고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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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4만 건에 달하는 지자체 규제도 총 3단계에 걸쳐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 규제 4222건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