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미혼父 자녀 출생신고 법안도 처리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 등 56개를 처리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원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기권·반대표가 속출해 부결됐다. 당시 비판 여론에 직면한 여야 지도부는 이 법을 재입법해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월 국회 부결 사태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법안 의결에 앞서 유일한 토론자로 나서 찬성토론을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표결에 참석한 190명 중 기권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등 6명을 제외한 18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돼 미혼모뿐 아니라 미혼부(父)도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는 친모만 할 수 있었다.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최소 네 번의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간도 2년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올해 말경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정법원의 친자 확인 등 간소한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3, 4개월 정도로 기간이 짧아진다.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가 선정적·폭력적인 광고나 기사를 실을 수 없게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외에도 국회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팔 대지진과 관련해 5월분 수당의 3%를 의연금으로 갹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회 사무처도 협력해 총 10만 달러의 위문금을 네팔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는 ‘네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