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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年소득 4000만원미만 가구, 자녀당 최대 50만원

입력 | 2015-04-30 12:20:00

근로장려금. 사진=동아일보 DB


자녀-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年소득 4000만원미만 가구, 자녀당 최대 50만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신청 대상은.

A.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2500만 원 미만(부부 합산)인 맞벌이 가구, 연소득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중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명당 30만7000∼50만 원을 지급한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A.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

A. 12월 1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다만 6월 1일을 넘겨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한 달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산정 및 심사 작업을 거쳐 9월에 장려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124만 가구에서 63만 가구가 늘어난 187만 가구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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