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경북 문경시 농암면의 한 주택에서 숨진 40대 부부는 보일러 부실시공에 따른 이산화탄소 유입과 중독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경찰서는 28일 보일러 설비시공을 잘못해 곽모 씨(48) 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건축업자 김모 씨(46)와 설비업자 정모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건설 면허 없이 곽 씨의 집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김 씨로부터 하청을 받아 보일러를 설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곽 씨 부부는 21일 보일러실 배기통의 일부 파손으로 인해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집 안의 주방 환풍구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중독 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창문과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고 보일러와 배기관 연결 부위에 틈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살을 추정할 수 있는 유서나 약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경=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