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사진=동아일보 DB
병역기피 김우주 누구? 발라드 가수 김우주 아냐...이름 똑같아 오해
김우주 병역기피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힙합 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동명이인’ 해프닝이 재조명받았다.
이에 발라드 가수 김우주의 소속사 스페이스 사운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수 김우주의 소속사입니다. 오늘 오전 보도된 병역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우주는 ‘사랑해’ ‘좋아해’의 김우주가 아닌 85년 11월 생 김우주(동명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속사에서 직접 부장검사님께 통화한 뒤 확인된 결과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주는 85년생 11월 생으로 다른 소속사의 힙합그룹 멤버다. 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김우주는 85년 8월 생이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리고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김우주 병역기피.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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