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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 김우주 징역 1년…과거 男스타들 병역기피 혐의 사례 살펴보니?

입력 | 2015-04-28 09:36:00

김우주 병역기피.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귀신 보인다” 김우주 징역 1년…과거 男스타들 병역기피 혐의 사례 살펴보니?
 
김우주 병역기피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힙합 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남자 연예인들의 병역기피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가수 A씨는 2009년 건강상 문제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배우 B씨는 2012년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가 병역기피 논란이 일자 오해를 풀겠다며 자진 입대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제대했다.

또 다른 가수 A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에 병무청은 A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 서 2004년 김우주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고, 이후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리고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김우주 병역기피.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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