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공사 지분 양도” 4개社 회유… 낙찰 대림산업, 340억 부당 이득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수주액을 높이려고 담합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임직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윤모 씨 등 대림산업 임직원 4명은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 과정에서 “이번 사업을 양보하면 자사가 진행하는 수백억 원 규모의 다른 공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겠다”며 나머지 4개 업체를 회유해 담합을 주도했다. 해당 사업에 적용된 입찰 방식인 ‘턴키 방식(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방식)’은 수십억 원의 설계비가 들어 수주에 실패하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광고 로드중
김재형 monami@donga.com·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