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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주 광고’ 못 본다? ‘만 24세 이하 주류 광고 금지’ 연령제한법 복지위 통과

입력 | 2015-04-24 09:04:00

복지위 통과. 사진=하이트 진로


‘아이유 소주 광고’ 못 본다? ‘만 24세 이하 술광고 금지’ 연령제한법 복지위 통과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를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의미기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문구를 빼고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복지위 통과. 사진=하이트 진로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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