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사진=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광고 로드중
조희연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 원’…“실망스러운 결과, 항소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가 인정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 전원은 조희연 교육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잃고 재선거가 치러진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인터뷰를 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
조희연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1심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의 유죄가 2심,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다퉈졌는데, 2심에서도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 개인의 재판 결과가 선거활동의 자유, 선거과정에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앞서 지난해 선거 당시 뉴스타파 최모 기자가 트위터에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조희연 교육감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