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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과 컵커피 가격 인상 밀약”
공정위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확정
남양유업에 부과한 74억여 원의 과징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프렌치카페 제품 가격을 밀약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74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2007년 2월 임원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제품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동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양사가 컵커피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밀약함으로써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켜 컵커피 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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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컵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밀약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