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넘게 운행한 노후 구급차는 7월 29일부터 운행이 금지된다. 구급차 안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영상 기록도 1개월 동안 의무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기간은 9년으로 제한된다. 단 출고 된지 9년이 넘은 구급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정해져있는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최대 2년까지는 연장운행이 가능하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구급차로 개조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출시된 지 3년 이내에만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CCTV 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이 요구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환자가 위중한 응급 상황일 경우엔 동승한 보호자도 열람권을 갖는다.
CCTV 의무화 등 구급차 내 장비 강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구급차 내 장비는 국가 소속일 경우 1년 이내에, 민간 구급차는 2년 이내에 구비해야 한다.
구급차 요금 장치를 갖췄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기도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구급차의 법정 이송 처치료는 이송거리가 10㎞ 이내는 3만원(일반구급차 기준)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